지체장애 여중생에게 돈주고 성관계면 성매매?
지체장애 여중생에게 돈 몇 푼주고 성관계면 성매매? 어이없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지만 이 기사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필자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였다. 다음 메인에 올라온 ‘정신지체 여중생과 성매매 무더기 적발’이라는 기사를 읽는 순간 본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물론 기사를 작성한 기자까지도 필자의 분노를 일으켰다. 성매매와 성폭행은 엄청난 차이가있다. 성매매는 말 그대로 성을 가지고 돈 거래를 한 것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를 당한 사람 모두 위법행위이다. 상대는 12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며, 더군다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옮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체장애 여중생에게 3천원~3만원의 용돈을 주고 성관개를 가지면 성매매인가? 성폭행법 참고 제8조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