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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여중생에게 돈 몇 푼주고 성관계면 성매매?

 

어이없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지만 이 기사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필자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였다. 다음 메인에 올라온 정신지체 여중생과 성매매 무더기 적발이라는 기사를 읽는 순간 본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물론 기사를 작성한 기자까지도 필자의 분노를 일으켰다. 성매매와 성폭행은 엄청난 차이가있다. 성매매는 말 그대로 성을 가지고 돈 거래를 한 것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를 당한 사람 모두 위법행위이다.

 

상대는 1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며, 더군다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옮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체장애 여중생에게 3천원~3만원의 용돈을 주고 성관개를 가지면 성매매인가?

 

성폭행법 참고

8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강간) 또는 제298(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전문

 

이렇게 늦은 시간 답답한 기사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포스팅을 해본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필자에게 옛날에는 강간하고 10원짜리 하나 던져주면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인정되어 벌금만 내면 풀려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2009년 지금도 사회적 약자 또는 지체장애자에게는 이러한 법이 통한다면 정말 살기 싫은 대한민국인 것 같다. – 북경A4 생각 -

 

 

이 사건의 가해자 6명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