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 중 장애인이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을 성장할 수 없는 경우
2. 독자 독녀로 태어난 경우
3. 결혼 후 불임판정을 받고 입양을 했으나 의외로 임신한 경우
4. 재혼 후 자녀가 하나만 있는 경우
5. 도시로 나온 변방지역의 소수민족이 현(县)급 이상의 계획생육행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6. 한 부부가 농민출신의 형제들의 생계까지 보살피고 있을 경우
7. 농민의 남성이 독녀인 집안과 결혼한 경우
8. 원교구(远郊区) 또는 현(县)급 농민인 경우, 부부중 한 쪽이 을(乙)급이상의 참전용사인 경우
9.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딸을 낳은 경우
추가적으로 부부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 대만인, 홍콩인 또는 유학파 출신인 경우 (역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벌금을 지불하고 자녀를 더 낳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데요. 보통 지역의 평균 소득의 3~5배를 지불한다고 하니 중국 1인당 평균 소득이 3000위안으로 봤을 때, 대략 9000~15000위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약 1,575,000원~2,625,000원) 하지만 부부 중 국가 기관에 근무 또는 공산당원일 경우 자녀를 둘이 이상 낳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관한 업무를 볼 때 불이익을 주는 관행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한 명 밖에 놓을 수 없는 제도는 1978년에 제정된 제도로써 ‘혼인법’에 ‘계획생육정책’이라는 조항을 만들어놓게 되었었습니다. 중국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자 만들어놓은 정책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인권유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혹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이를 둘 이상 놓은 집안에는 공무원들이 찾아와 피임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고 피임수술을 받을 것을 집요하게 권유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1가구 1자녀 정책은 지금 중국의 출산율을 여성 한 명당 1.69명으로 낮춰놓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놓은 자식도 벌금 때문에 등록시키지도 못하고 평생 숨어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시키겠다는 보도도 있는데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70~80년대에 저출산운동으로 공무원들이 콘돔들고 가정방문 했다고 하니 그저 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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