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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올림픽관련 영상 배포 시 벌금 10만 위안

 

최근 이슈가 되는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에 공유하는 것이 네티즌들에게는 일반적인 행위가 되어 버렸다. 중국에서는 저작권 있는 영상들이 대형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어 중국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림픽 경기 촬영 배포 시 벌금 10만 위안

지난 12일 중국 국가판권국에서 2008년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경기 관련 영상을 촬영 배포 시 형벌(10만 위안(한화 약 15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림픽 전후로 6 12일부터 10 15(4개월)간 실시된다.

 

블로그를 우선 대상으로

앞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은 단속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블로그를 우선시 단속 할 것이라 한다. 이런 법안이 내려진다면, 블로그 단속이 일순위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블로그는 가장 개방적 공간이며, 무방비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영상제공 사이트들의 불만 속출

(youkuwang),土豆(tudouwang)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영상제공 사이트 중 하나이다. 올림픽의 위해 서버를 확장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이들로써는 국가판권국에서 발표한 법안이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youkuwang)의 올림픽 카테고리


국외 사이트는 안전?

중국에서 발표한 법안에 국외 사이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 해외 사이트에서의 공유가 가능한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국외 사이트 역시 포함되어 있다면, 영상을 제공하는 중국 블로거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08년 세계인의 올림픽이 점점 중국 정치적인 올림픽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 – 북경A4 생각 -